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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에게 '
최저임금
' 보전은 요원한가?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두어 유일하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로서의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낮은 임금과 장애인 차별에 직면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임금에 있어 장애인차별을 금지한 장차법(제10조 제1항)조항에 반하는 차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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