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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철저히 외면하는 문재인 고용정책, 즉각 수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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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14 10:12:37 조회5,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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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포괄적 고용정책과 적정한 예산확보 없는 고용정책은 사기극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난 현재, 대통령 지지율 70%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적폐청산을 필두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주요 국정목표를 새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계획에 담아 이행해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250만 장애인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선기간 중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서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과 관련된 비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한 것일뿐 장애인당사자를 위한 장애인고용과는 무관한 것이다.

 

지난 3년간(2014년 ~ 2016년) 고용노동부의 대통령 주요업무보고에 장애인고용이라는 단어는 단 한글자도 없었다. 장애인고용을 주요사업으로 여기지 않는 주무부처의 인식과 태도였기에 문재인 정부만큼은 장애인고용정책과 제도마련에 강한 의지를 갖고 펼쳐나가길 바랬지만, 되레 퇴행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과 고용 보장은 그 어떤 소득보장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안정된 고용을 통해 나오는 소득은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 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기준 37.7%로 비장애인의 60% 수준이며, 장애인 고용률 역시 34.8%로 비장애인 고용률의 57.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현 정권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 대통령’ 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현 정권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황무지 수준에 불과하다. 현 정부의 대표적 일자리정책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속 장애인 당사자의 몫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장애계는 이중 1만개를 중증장애인 몫으로 만들어 달라고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 장기간 점거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노동권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조항 삭제’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 명시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장애인의 신성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감춰버리는 엄연한 노동차별이기에 장애계는 이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비장애인들에게는 대폭 상향된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유지하고자 하는 현 정권의 이중적 잣대에 우리는 분노한다.

 

과연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하루 평균 9.6시간의 노동을 하여도 월평균 44만원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출범한지 반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긴 다소 이르지만, 그 동안 과거 정권들이 해왔던 립서비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애포괄적 고용정책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투입으로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 장애계는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고용을 외면하는 기업의 논리에 더 이상 편승하지 말고 사회구성원으로써 당연히 가져야 할 노동의 기회와 대가를 명확히 마련하고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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