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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활동 계획 수립 >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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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활동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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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2-05 17:44:35 조회5,9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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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 해 1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되었으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돌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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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집행위원들이 2018년도 진행 계획을 공유 논의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지난 해 공동대표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는 올해 첫 회의를 통해 2018년도 활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올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활동의 핵심은 법안 내용의 핵심 쟁점 이슈화, 정부의 법 제정을 위한 로드맵 수립, 국회 등 동반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법안 제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볼륨이 너무 커진 권리보장법의 부피를 줄이면서 권리보장법 주요 쟁점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각 연대에서 정리하면서 향후 법안 핵심내용을 도출하고 주요 쟁점과 이슈 등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법률위원회를 운영하여 법률에 대한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계의 교수들과 연계하여 모색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중인 권리보장법 추진 연구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역할 모색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장애인단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활동을 지속 한다.

 

이에 권리보장법의 이슈가 정리되면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 내용, 쟁점, 향후 전망 등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이후 권리보장법 제정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의 제정 로드맵을 확정하고 차기년도 사회 이슈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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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가운데)이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왼쪽은 장애와인권발바닥의 최재민 활동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집행위원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될 때까지 월간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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