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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내용이 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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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2-09 11:28:25 조회4,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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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장애계도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개헌(안)을 제시하였다.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는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에서 나온 활동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연맹(DPI)가 주도하여 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목표로 개헌안을 만들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들과 2차례 간담회를 통해 개헌안을 수정하였고, 2월 8일 오후 1시, 국회 정론과에서 윤소하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을 발표하였다.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의 개정안은 장애인의 기본권 강화 마련을 위한 장애인 독자조항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77b05027b9416de400763813ee07f017_1518400617_0087.JPG헌법개정 장애인 네트워크의 참여한 단체들이 2월 8일(목) 오후 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아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이다.

 

10차 헌법 개정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내용이 담긴 개정이어야 하며, 장애인 ‘독자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이어야 한다!

 

2016년 10월부터 이어진 연인원 천만명의 광장촛불은 한국사회의 오랜 불평등 해소와 인간다운 삶을 가로막았던 적폐 청산 요구의 움직임이었다. 그 움직임은 한국사회 근간을 규정하는 헌법 개정 필요성으로 이어졌고, 30년만에 이뤄지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1987년에 개정된 9차 헌법은 장애인을 ‘신체장애자’라고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짐작 가능하듯이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장애인을 단순히 국가의 보호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시설과 골방에서 숨죽여 살아가는 무권리의 존재로서 차별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2018년은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UN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 비준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협약의 철학과 주요 핵심 가치는 바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 통합이며, 장애인이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30여년 만에 이뤄지는 헌법 개정이 장애인을 이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의 기준은 바로 'UN장애인권리협약‘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수 조건은 현행 제34조 5항의 ‘신체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독자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이 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국민’과 ‘시민’의 범주에서 역사적으로 배제되었던 존재인 장애인에 대한 헌법의 규정은 별도의 독자조항을 두어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사회가 1987년 민주화운동 이전으로, 그리고 2017년 광장 촛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장애인의 삶도 예전으로 돌이킬 수 없다. 장애인이 배제되고 차별받았던 역사를 뒤로 하고 진정한 인권의 주체로서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헌법 개정을 우리는 요구한다. 소수 정치권의 논의로만 이뤄지는 개헌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논의와 참여로 개헌이 이뤄지기를 우리는 요구한다. 그것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이며, 차별받고 배제되었던 장애인들의 요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다.

 

2월 8일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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