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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문제를 보완할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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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2-09 17:21:36 조회4,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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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 2.22(목) 목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추진 공동행동과 한국 후견‧신탁연구센터는 김상희의원실(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실(더불어민주당), 김광수의원실(민주평화당), 이종명의원실(자유한국당)과 함께 오는 2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홍콩과 싱가포르의 장애인 및 고령자의 권익옹호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사결정지원제도의 핵심 요소인 ‘지속적 대리’등록제도의 입법과 실무에 관하여 토론함으로서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국내 도입방안과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연사로는 홍콩 대학교(University of Hong Kong)의 Rebecca Lee 교수와 싱가포르 Management University의 Hang Wu Tang 교수가 각각 홍콩과 싱가포르의 지속적 대리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발표하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의 안경희 교수가 독일의 지속적 대리제도에 대하여 발표한다. 또 법무부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무부 입법안을 발표한다.

 

토론자로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용표 교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조문순 소장, Rebecca Lee 교수,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송남영 관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이 참여하며, 정부측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의 차전경 과장과 법무부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결정지원제도는 정신적 장애인과 고령자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도입되고 있는 제도로, 성년후견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각광받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대체의사결정제도를 폐기하고 지원의사결정제도를 도입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번 국제포럼은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하여 장애계 단체들과 여야 의원들이 공동 개최하는 두 번째 행사로, 지난해 9월에 의사결정지원제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에는 해외 각국의 운영 현황과 실무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한국사회로의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포럼에 이어 23일에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같은 연사들이 참여하여‘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현황과 실무에 관한 내용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13:00~18:00)에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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