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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장애인도 배제되지 않아야 진정한 '국민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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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7-19 00:00:00 조회5,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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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인상된 금액으로 2007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리 수 인상을 기록했다.

이번 인상은 대통령 공약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일환이다. 이에 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다음날인 16일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환영과 반대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 최저임금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하다.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취업에 취약한 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두어 유일하게 장애인계층만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노동자 평균 최저임금은 2,63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6,03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한국장총을 비롯한 장애계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고용자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장애인고용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묵살 당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약 3조 원의 재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모습과 대조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재정마련 방안을 모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달리 장애인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지원에는 장애인고용기금이라는 확실한 재원이 존재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201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결산(고용노동부, 2016)의 자료에 따르면 여유자금 5,049억 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에서 장애인최저임금 지원 시 2017~2021년 약 3,87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지원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최저임금 1만원,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언급했다. 장애인 역시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모두 최저임금 적용이 실현된다면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 실현될 것이다. 이에 한국장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보전제도를 도입, 사업주에 대한 부담은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을 활용하여 국가가 보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17. 07. 1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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