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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만 이용 못하는 고속도로 다목적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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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4-04 13:50:03 조회6,8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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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엉망인 다목적화장실, 장애인의 이용환경 조성 선행되어야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어린이들이 화장실 이용 시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잦아 가족사랑화장실로의 개보수가 이용자들에게 편의적일 것이라 판단해 가족사랑화장실을 설치하게 됐다.” (2018년 3월 13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통화 내용 중)


“장애인화장실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 대기해야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휴게소 내 하나밖에 없는 장애인화장실을 가족사랑화장실로 바꾸니 여기 밖에 이용 못하는 저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 동선에 뭘 그리 설치를 해놓았는지...”(2018년 2월, 민원 내용 요약)

 

지난 2016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문화 혁신의 해’로 지정한 이후 화장실의 고급화를 추진하면서 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이 가족사랑화장실(다목적화장실로) 교체되고 있다. 올해 기준 고속도로 휴게소 내 193개 장애인화장실이 가족사랑 화장실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입취지에 비해 가족사랑화장실은 장애인들의 이용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편의시설 미비하거나 내부에서 휠체어를 움직일 공간이 확보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또한 노인과 아이동반 가족 등 이용 대상이 장애인화장실에 비해 늘어나면서 다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가족사랑화장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화장실도 의무설치가 아니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장애인 화장실의 구조 및 재질 등에 명시가 되어있다. 장애인화장실이 가족사랑화장실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이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유아용 소변기·대변기, 기저귀 교환의자 등의 설치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방해하고 있다.

 

비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화장실과 가족사랑화장실을 선택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장애인들은 선택권이 없다. 장애인화장실의 변경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생리현상 해결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휴게소 가족사랑화장실 개조 및 설치보다 장애인이 이용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선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향후 가족사랑화장실 설치 시 장애인화장실을 개조하는 것이 아닌 별도 설치하여 장애인과 노인, 아동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앞으로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04. 04.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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