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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직전 건강주치의제도, 여전히 의문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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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4-09 20:17:34 조회4,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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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현안과 대안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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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개 개최되었다. 현수막 앞에는 토론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대한 장애계의 의견은 우려스럽다이다. 토론회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추, 의료진들의 무관심, 다양한 전문 보건의료 인력들의 미연계 등으로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은 “주치의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신을 잘 알면서 장애인이 가진 흔한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꾸준히 돌보는 것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반대 한다는 이유로 건강관리의사로 바꿨다."면서 "용어를 장애인주치의, 주장애전문의로 명칭 및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도 “장애인주치의 모델이 이상하게 만들어졌다는데 동감한다. 나의 질환을 두 사람이 관리해줘야 하는데 누구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냐?”면서 “나의 건강을 진짜로 누구에게 관리를 받아야하는지 헷갈린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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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상용 사무국장(좌)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우)ⓒ에이블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상용 사무국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현재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자는 1~3급 중증장애인. 이 사무국장은 “뇌졸중일 경우 뇌병변장애 6급으로 건강주치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다. 등급제 폐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범사업 단계부터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문희 사무차장도 “사실 건강권법 주된 대상자는 앞으로 장애정도가 심해지거나 악화될 사람도 포함되어야 한다. 오히려 경증인 4,5,6급 더 건강주치의가 필요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동의하였다.

 

이 같은 의견들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상진 과장은 시범사업을 앞두고 장애인건강주치의의 여러 논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 안에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평가위원회가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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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이 바라보는 건강주치의에 대한 관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또한 이 과장은 “저희 과에도 장애인 직원이 있어 장애인건강검진 현장에 가보라고 했다. 책상 위에 앉아 전문가들이 던져주는 자료 말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실감해보라는 뜻”이라면서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관을 가봤는데도 상당한 제약점이 많았다. 시설, 장비 등 예산으로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앞으로 주어진 숙제”라고 덧붙였다.

 

아직 시행 전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섞여있는 상황이다. 토론회 이후에도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에 대한 장애계의 모니터링과 검증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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