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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사라져버린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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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4-20 11:35:08 조회4,3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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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까지 어겨가며 임의 개조된 가족사랑화장실, 장애인들은 쓰지도 못하는 무용지물


4.17() SBS 8시 뉴스에서는 이 문제를 취재 및 편성하여 보도하였고, 취재팀의 취재결과는 더욱 암담하였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장실 내 변기 측면 공간이 75cm 이상이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한 휴게소의 변기 옆 공간은 30cm도 되지 않았다. 취재팀이 찾은 화장실 네 곳 가운데 규정을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문화 혁신의 해로 지정한 이후 화장실의 고급화라는 명목아래 편의증진법을 무시한 채 고속도로 휴게소 내 193개의 장애인화장실을 가족사랑 화장실로 임의 개조하였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지속적으로 임의개조 문제해결을 한국도로공사 측에 요구하였고, 이에 가족사랑화장실로 변경된 장애인화장실을 대상으로 휠체어 동선을 고려하여 개선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6월 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라고 답변이 왔다.

 

또한, “장애인화장실의 별도 설치는 어려우며, 가족사랑화장실 입구에 장애인 우선 사용이라는 문구를 철제로 제작하여 비치한다라고 답변 하였는데 이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애초에 한국도로공사 측은 장애인화장실의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막연한 판단만으로 장애인의 권리인 편의제공 의무를 저버렸다. 이는 장애인화장실을 이용 빈도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해할 수 없는 오류를 범했으며, 결국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을 당당히 무시한 채 장애인화장실을 임의 개조 한 것이다.

 

점점 발전해가는 화장실 문화에 맞춰 고속도로 휴게소 내 화장실은 더욱 화려하고 아늑해지고 있는 반면, 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점점 퇴보해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애인화장실은 이용 빈도 차원의 접근이 아닌 장애인의 선택권이자 필수요소이며, 장애인제도개선 솔루션은 장애인화장실의 원상복구 및 분리설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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