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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창업 지원 확대하겠다는 정부,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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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4-30 16:57:30 조회6,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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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되어야...

 

지난 19일 정부는 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서 장애인 창업 지원 확대 의사를 밝혔다. 최근 문재인 구두로도 유명한 장애인 수제화 기업 아지오의 재창업 소식과 더불어 앞으로 장애인 창업에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실질적 창업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문제다.

 

현재 장애인 창업의 경우, 66.5%1인 기업이다. 특히 안마업의 경우에는 904(2018.04.18.기준)의 안마원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80%이상이 1인 기업 형태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의 창업 지원 테두리에 들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장애인 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장애인 창업자 절반 이상이 1인 기업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료만 한 달에 120만원이에요. 사업초기라 실질적 수입이 100만원도 채 되지 않아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 보조기기 마련도 아직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를 고용해야지만 작업 보조기기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업주인데다 근로자도 두고 있지 않으니 지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창업 세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하루하루가 위태위태해요.” (1인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과의 통화내용 중)

 

실제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 1인 사업주의 경우, 문자를 점자와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시각장애인의 필수 기기, 점자정보단말기나 독서확대기 등 필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21조 제2항에 의하면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지원 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안마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 1인 기업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은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창업 장애인 1인 사업주는 사업주이지만 근로자성을 동시에 겸하고 있고, 비장애인에 비해 창업 준비와 운영에 제약이 따른다. 장애를 딛고 창업을 꿈꾸는 장애인 사업주가 환경이라는 또 다른 장애에 부딪혀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는 장애인 1인 사업주에게 실질적 창업 지원을 이루어야할 것이다.

 

앞으로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04.30.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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