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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제도 변경, 2018년 7월 1일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7-06 10:10:28 조회9,301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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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201871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고, 수동휠체어 일반형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제품등록(인증)201911(*사전등록 가능)부터 시행합니다.

 

1) 휠체어 급여가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으로 확대되었고요.

휠체어 검수확인은 폐지되었습니다.

 

2) 더불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이 일부 변경 되었어요.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대상도 확대되었답니다.

 

3) 제품등록 기준(이동식전동리프트)도 현행 식약처 허가 제품에서 식약처 허가 및 시험검사 인증 제품으로 한 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1,2,3번 관련 내용은 간략하게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살펴봐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세부 절차 및 인정기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파일을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보장구 제도변경안내

 

1) 수동휠체어

급여품목 확대

수동휠체어 일반형 ->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급여품목에 따른 세부대상자 인정기준 및 기준액

 

 품목

기준액(원)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일반형

480,000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

 의자,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 보행이 곤란한 경우

 활동형

1,000,000

지체장애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틸팅형/리클라이닝형

800,000

지체·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일반휠체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지체장애 1,2급 또는 뇌병변장애 1,2급

2.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 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급여절차 개선

검수확인 폐지 : 제품등록 및 세부대상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급여절차 간소화

내구연한 경과 후 재급여 시 처방 추가 : 급여품목 세분화에 따라 품목별 적정급여를 위해 처방 강화 필요

구입 전 사전급여 승인(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 품목별 적정급여 및 전동보장구와의 중복급여신청 방지를 위해 급여 사전 승인 실시

 

2) 급여대상자 확대(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대상자 기준  

 유형

현행 

개선 

기준액(원)

급여대상 

급여대상

 욕창예방방석

250,000 

지체장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이동식전동리프트

2,500,000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3) 제품등록 기준 강화(이동식전동리프트

○제품등록 기준

 현행

개선 

 식약처 허가 제품

 식약처 허가 및 시험검사 인증* 제품

 

*시험검사인증이란 공인시험검사기관(한국인정기구KOLAS가 지정한 인정기관)에서 공단이 정한 시험규격 항목에 적합하다고 인증 받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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