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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세수 확보, 더불어 저소득 계층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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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7-03 00:00:00 조회3,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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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세 인상, LPG 확대 등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에 영향 미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인수 활동과 별개로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개설과 활동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는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 세재 개편 등의 로드맵 제시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 정책에 대해 서민감세와 부자증세 방침을 천명하였다
. 지난 정부부터 증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6~7월 사이 조세 연구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22일 개최된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공청회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자가 알콜도수에 따른 과세 전환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알콜도수가 20도인 소주의 세금은 10.95% 상승하지만 40도인 위스키는 세금 72.44%가 감소한다. 결론적으로 소득 하위 10%는 주세 부담이 6.9%가 증가하지만 소득 상위 10%의 부담은 3.9%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경유 세제 개편을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반발로 유보하였다
. 하지만 LPG 사용제한 완화와 세제 개편을 통한 점진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3월부터 ‘LPG 사용제한 완화 TF’를 진행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이 7월 임시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 한다.

LPG
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중 하나이다. 2014년 조사결과 전체 LPG등록차량의 25.4%가 장애인이고 차량 이용 장애인의 42.9%LPG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최초 지원되었다 중단된 LPG 연료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 중 하나였던 점을 고려하면 LPG 이용 대상 확대와 가격 인상이 향후 장애인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합리적인 세수 확보는 국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 하지만 세금 증가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 계층에 대한 배려 역시 필요하다. 세금 상승분에 대한 미적용 또는 감면, 복지혜택 마련 등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세금 확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17. 7. 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16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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