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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재정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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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7-13 17:16:16 조회4,0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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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부터‘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중심)는 각각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후 두 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결성하여 통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하여 그 결과 2017년 1월,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를 통해 권리보장법 통합안의 국회 발의,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핵심 대표공약 및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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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 회의가 2018년 7월 13일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하지만 방대한 분량의 내용은 법률을 어렵게 만들었고, 법률안 제정운동 기간 동안 변경된 제도 등으로 인해 법안 수정과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는 법률위원회 구성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수정과 보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13일 오전 킥오프 회의로 진행하여 법률위 활동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률위원회는 권리옹호소위원회, 서비스소위원회로 구성되었고, 각 소위원회는 8명씩 구성 총 16명의 위원이 소위원회에 참여합니다. 권리옹호소위는 제1장 총칙, 제2장 장애인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파트를, 서비스소위는 제3자 장애인판정, 복지서비스의 결정 및 제공절차, 제4장 장애인복지서비스, 제5장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내용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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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김기룡 사무총장, 한국장총의 이문희 사무차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각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회의를 통해 각각 3차례 회의 일정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활동원칙 중 신규 내용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달랐는데. 서비스소위원회의 최재민 활동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 등 새롭게 변화하는 제도나 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었고, 이진희 사무국장(장애여성공감)은 “권리보장법의 전체적인 구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소위원회별로 변화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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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현수 실장이 첫 회의에서 법률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에 이문희 공동위원장은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으로 보이고, 소위원회별로 최소 3회 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나 추가 논의 사항이 있을 경우는 탄력적으로 회의 횟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안 논의 시 신규 제도나 체계 등에 대해 신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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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이 법률위원회 회의자료를 검토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법률위원회는 각 소위원회별로 8월까지 세 차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법안 내용을 확정하여 지역별 법안 설명회, 의견수렴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제20대 국회가 지나가기 전에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의 활동과 법안 제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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