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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부터 시행중인 '장애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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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7-16 13:53:01 조회9,742회 댓글1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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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6인승 장애인차량인데 튜닝을 했다고 톨게이트 비용 할인을 못 받고 있어요!"

 

 

 민원내용  

차량개조 전 6인승차량이었는데, 리프트 장착을 하였다고 7인승으로 인정이돼 톨게이트 비용 할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답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에 의하면 자동차의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승차 전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감면 대상은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차로 한정합니다.

 

리프트 장착과 같이, 자동차 ​튜닝을 하여 7인승으로 인정돼 통행료 할인을 받지 못 하는 것이 아닌, 튜닝 전 차량인원이 6인승이었기에 통행료 감면 대상 제외 차량이라, 감면을 받지 못 하는 것으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고자 장애인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감면 대상차량 인원은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6인승차량이 출시되면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통행료 감면 대상차량을 6인승으로까지 확대 적용해줄 것을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08)에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하였고, 2018년 확인 결과, 출시되는 6인승 차량도 많지 않은데다 이를 운행하는 장애인 운전자도 적어 건의내용은 반영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 법을 개정하였는데, 이는 앞선 민원의 답변에서 말씀드렸듯 '자동차의 튜닝으로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적용하여 통행료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 11월 개정된 통행료 감면 기준 변경 내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4항) 

 구분

현행 

변경 

 승차정원 변경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휠체어 장착 등을 위해 좌석 튜닝한 경우,

튜닝 전 승차정원 적용)

 친환경 차량

 (신 설)

친환경 차량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 관련, 개정된 법령을 잘 알지 못 하는 분들이 많아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댓글목록

지체장애인님의 댓글

지체장애인 작성일

이게 말이됩니까? 장애인은 6인승 타지말란법 있나요? 법 참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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