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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는 불편해요.. 맛집 탐방은 꿈같은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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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7-20 10:22:57 조회4,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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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편의시설, 장애인등편의법을 통해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한 지역 내에서 수 십 년을 거주하여도 여전히 동네 구석구석 알지 못하는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건물들이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 동네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편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50년대부터 시작된 장애인 접근권’]

-1993, 세계인권대회에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의무를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세계적으로 ‘배리어프리유니버설 디자인이 대두되었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200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명시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에 장애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의적인 환경 구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접근권의 기본틀 모두를 위한 도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 지난 2015년 유엔총회에서 2030지속가능발전의제(SDGs)를 채택하며 제창한 슬로건입니다. 특히, 시민이 가진 도시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모든 시민이 도시에 거주함에 있어 어떤 종류의 차별없이 공정하게 도시에 거주함을 제창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는 외국 사례로 일본 후쿠오카와 스페인 아빌라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아빌라는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장애인단체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당사자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2011년에 접근성 우수도시 최우수상을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국내의 무장애도시건설 노력]

-세계적 추세가 모두를 위한 무장애도시건설로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며 편의시설개념을 도입하였으나 편의시설 설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구하였고, 1998년에 비로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997년 제정/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올해로 20년이 된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배려가 아닌 권리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장애도시란 노인, 장애인, 어린이, 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개별 시설물이나 구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이 구축된 도시를 일컬음

 

[우리 동네는 무장애동네인가?]

-모두를 위한 도시는 무장애동네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일상은 사람과 만나 카페나 제과점에서 이야기하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등 모두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동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장애인등편의법 20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은 동네에서 이방인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축년도, 시설 면적 등 다양한 이유로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무장애동네를 만들지 못하는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시설주들을 강제하기 위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라는 행정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수는 극히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간 편의시설 관련 업무 연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 설계 승인은 받아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시설주,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통해 해결법을 엿보다]

-무수히 많은 문제점을 가진 우리나라, 외국은 어떻게 유니버설디자인을 만들고 있을까요? ‘모두를 위한 건축물방향을 가진 미국, 단체소송 통해 접근권 확보하는 독일, ‘면적에 상관없이의무를 부과하는 영국, ‘무장애 마을추진해나가는 일본의 모습을 확인하여 우리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무장애동네의 핵심 키워드, 유니버설 디자인]

-장애인등편의법 정식 명칭과 같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편의시설을 단지 장애인만을 위해 대상으로 설치한다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의 기본 방향을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정하여 각종 편의시설들을 모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게 하는 원인인 예외조항을 다시 설정하는 등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정책리포트 한국장총 제373호의 이야기였습니다. 전문은 '발간자료' 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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