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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에 담겨야 하는 장애인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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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7-23 18:47:29 조회4,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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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은 복지영역과 인권영역이 통합된 법률입니다. 애매한 통합은 쓸데없는 분량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고민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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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옹호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하민)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점검하기 위해 모인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 권리옹호소위원회(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에 참석한 박종운 변호사의 말입니다. 의학적 관점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벗어나 권리의 시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모두 동의하였지만 이를 실현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은 아직 가시적이지 못합니다.

 

지난해 1월 양승조 의원(현 충남도지사)의 발의로 법 제정이 가시화되나 싶었으나,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권리보장법 대표발의 의원이 공석이 되어버렸는데요. 한국장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기회에 광범위한 법률 내용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회로 삼고, 법률위원회 구성을 통해 법률 검토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23일 진행된 회의는 법률위 내에서도 총칙과 권리옹호 파트를 담당하는 권리옹호소위원회 회의입니다. 첫 법률 검토 회의에서 1장 총칙 총 23개 조항을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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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권리옹호소위원회에 참석한 이동석 교수, 김성연 사무국장, 이복실 교수가 회의자료를 보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활발한 논의 속에서 10개 조항에 대한 수정과 삭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제2조 (정의)의 장애인 정의와 제12조(국가장애인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인지에 대해 의원들의 첨예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결국 함께 법률위를 구성하는 서비스소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권리옹호소위에서 또 다른 쟁점이었던 국가장애인위원회는 그 구성에 관한 사항부터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장애인 정책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위원회의 성격이 민관위원회인지 민간조직인가에 대해 합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 사항 역시 서비스소위원회와 연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내 정리를 목표로 법률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일은 서비스소위원회(위원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 회의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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