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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 역시 보장받아야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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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8-07 16:42:36 조회3,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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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목) 이룸센터 이룸홀,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토론회 개최

 

사회는 여전히 정신장애인들에 대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남역 살인사건을 통해 조현병을 가진 범인으로 인해 정신장애를 겪는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겪는 대표적 문제인 ‘강제입원’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사회가 정신장애인들을 오해와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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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장애 전체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13.9%로 전체 장애 평균 3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제15조로 인한 배제, 사회적 소외로 안한 소득과 의료보장 문제, 지역사회 정착에 배제 등 정신장애인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전장애유형을 포괄하는 권리보장이 적극 실현되길 바라며, 8월 9일(목) 14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장애와사회가 공동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특별히 다케지와 마사미쯔 부대표(하치오지 정신장애인피어서포터센터)와 사키하라 유카 사무국원(DPI 일본의회)이 참석하여 일본의 정책과 사례를 소개합니다.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정신장애인의 생활이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에 가깝게 추구하기 위해 대두된 ‘정상화’ 이념을 바탕으로 1981년 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전 세계로 파급되어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자립지원의 시급함을 알리고, 자립생활은 모두가 모두가 누리고 지켜내야 하는 가치임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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