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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도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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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8-09 18:51:47 조회4,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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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은 지체장애인에 비해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당사자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정신장애인의 지원을 저지하고 있어 이를 공론화하고 전국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실상을 전하기 위한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일본 정신장애인 당사자이며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를 포함하여 더욱 풍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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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으로 참여한 황백남 소장은 논쟁은 그만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모색해야 한다. 누구나 있는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애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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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당사자이자 정신장애인 권리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다케치와 부대표와 사기하라 사무국원은 일본에서 장애복지서비스 수급자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있다며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수급자증을 가졌다고 해서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장애인은 신체장애인과 달리 철도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활동보조인 파견의 시간도 매우 적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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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활동가는 대한민국에서 정신장애인이 살아갈 때 박탈당하는 것이 매우 많음을 강조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을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퇴원하여 기관에 입소하면 금방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죠. 정신장애인의 입원으로 인해 병원만 이득을 보는 거죠. 또한 정신장애인을 지칭하는 명칭도 관리자 편의에 따라 다 달라요. 심지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어요. 전혀 사회의 일원으로서 포함되지 않고 있죠.”

 

이상은 활동가는 당사자 중심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주거 지원 및 소득 보장을 책임질 것을 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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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유동현 소장은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이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 모두가 바라는 목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행정을 할 때 당사자의 입장과 다양한 시각을 듣고 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당사자는 소외되고 주변인들의 입만 맞춰지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중심이 된 행정,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유동현 소장은 자립생활 경험이 있는 당사자의 사례를 많이 수집하고 이들의 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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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이상호 소장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고문이며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이런 자리가 다시 마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이 문제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조속히 오기를 바란다는 말이죠. 이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라는 황백남 좌장의 발언으로 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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