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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실제로 이용못하는 허울뿐인 공공기관 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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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8-24 18:06:36 조회3,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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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차 제도개선솔루션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상담서비스의 청각장애인 접근성 개선]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방안 마련]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신규 안건] [공공기관 상담서비스의 청각장애인 접근성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농아인 가입자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M건강보험'이라는 모바일 앱과 수어상담 대표번호(1899-8107)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모바일 앱의 경우 수어 상담서비스를 이용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M건강보험' 앱에서 매뉴얼의 [상담사연결]->[수화상담사 연결] 버튼을 클릭하면 앱이 중지됨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해 준 수어 상담 대표번호의 경우에는 KT 가입자만 영상통화가 가능하며 다른 이동통신사(SKT, LGT 등) 가입자는 영상통화 연결 자체가 불가능 하였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예산의 어려움과 시스템의 한계를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농아인을 위한 수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주2회(월,화)만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 접수 단계에서는 수어통역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조사관에게 사건이 배정된 후 사건과정 및 해결과정의 통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이에 이번 솔루션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인권위원회 측에 현재 상황에 대한 타당한 사유 및 현황을 자세히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 및 건의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테마 현안]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방안 마련]

1. 전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 처방 기준에서 척수장애인의 대상자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이라는 기준 등이 있는데 당사자의 상황(장애고착화, 근육노화로 인한 어깨 수술 등)에 따라 전동보장구가 필요한 상황에도 이런 의학적 기준으로 인해 처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1) A씨는 하지마비 척수장애인으로 처방기준에 의하면 수동휠체어가 처방됨. 그러나 A씨는 전만, 측만의 변형이 와서 자세유지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벨트를 묶어야만 휠체어에 고정이 되는데 이런 방법은 휠체어의 사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가는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였음. 의사에게 이야기를 해도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 뿐 이였으며 자부담으로 전동휠체어를 구입하고 있음

 

 사례2) B씨는 하지마비 척수장애인으로 30년 이상 휠체어를 사용한 관계로 근육노화가 발생하여 양쪽 어깨수술을 받았음.

이후, 이전처럼 휠체어를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조금의 경사가 있는 언덕에서도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상황임

 


-> 이에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동보장구 처방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판단으로 수동휠체어 사용이 힘들 경우에는 예외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관련 전문의와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기준 마련)

 

 


2. 현재 국민건강험공단은 장애인의 부상 및 제2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안전운전 공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10,165대의 전동보장구가 보급되었지만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인원은 644명으로 6.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에 전동보장구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더라도 전동보장구를 처음 지급받는 신규 대상자에게는 의무적으로 교육 및 홍보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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