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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의 역할 정립, 자립생활 지원vs 역할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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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9-05 17:32:08 조회3,8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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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위한 활동이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분량이 많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법률 간소화를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법률위원회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안 점검을 위해 권리보장법 제1장과 2장의 검토를 맡은 권리옹호소위원회(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의 3차 회의가 9월 5일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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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2장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파트에 대해 위원 간의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하고 권리옹호를 위해 하지말아야 하는 금지행위 중 신체적 학대와 폭력행위 중 법률로서 정해야하는 용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2차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학대와 폭력의 언어 사용에 있어 포괄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지속되었고, 논의 결과 학대 개념은 누구한테 적용하는지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법안내용에는 원안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학대와 폭력행위를 모두 명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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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는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장애인이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찾고,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쉼터의 역할에 대해 위원들은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쉼터의 시설화로 인해 탈시설의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측하는 위원들과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주장하는 위원들의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김성연 사무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은 쉼터의 역할을 축소하고, 탈시설 지원 유관기관과 연계를 주장하였고, 이복실 교수(성공회대학교)는 사회복귀와 자립을 위한 지원을 쉼터에서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논의결과 최소한의 자립지원에 대한 명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법률위원회가 살펴보아야하는 법안 내용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1일(금)에 4차회의를 통해 검토안을 최종점검하고, 내용의 부피를 줄이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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