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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장애인 건강권 우선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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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9-06 15:26:27 조회4,0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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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방안 모색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제고를 권고한 것과 관련하여 장애인거주시설, 관계 협회 및 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신상진 국회의원은 금액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점을 알고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야함이 중요하고 본 토론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반영해서 제기된 문제들을 속히 해결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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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허필상 서기관(장애인권익지원과)은 시설에 따라, 지역에 따라 촉탁의 섭외도 어려움이 있어 전화상으로 진료하거나 간호사가 대신 진료하는 경우가 많아 그 어려움을 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과 관련해 오늘 제안되는 점들을 반영하여 내년도 지침에 담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혜영 위원장은(미즈아이프라자 의원장(촉탁의사)) 실제 6년째 촉탁의로 진료를 해오고 있는 촉탁의로써 시설 거주인에 대한 의료 부분의 법적인 책임은 사실상 촉탁의가 맡고 있기에 비용을 시간당 인건비로 계산할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박서은 원장(수연재활원 원장)은 촉탁의 제도의 장점으로

“1.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2. 케이스별로 의학적 접근 시야가 간호사보다 의사가 훨씬 넓고 깊다.

 3. 촉탁의 유무에 따라 외부 병원 방문 횟수 차이가 크다.

 4. 한밤, 휴일 등에 응급상황 발생 시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촉탁의 제도가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촉탁의의 하루 8시간 근무는 현실상 불가능한 규정임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본인조차도 더 이상 촉탁의로 근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주 원장(성촌의집 원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시설유형, 장애정도, 의료접근성·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에서 탄력적 운영하도록 함으로 명시되어있음을 짚으며 촉탁의와 더불어 대체인력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특히 대체인력 활용에 대해 지역적 의료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한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탰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고한진 간호사(행복요양원)와 김명옥 간호사(동천의집)는 촉탁의의 정기적인 방문 진료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거주인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등 건강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반드시 촉탁의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거주시설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진료 시간이 굳이 8시간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이를 강제한다면 누구도 촉탁의를 하려하지 않을 것이고, 지역 혹은 시설 특성에 따라 촉탁의의 역할과 관여도도 다르기에 시설장과 협의하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현재 시설에선 진찰만하고 처치할 수 없다는 것은 중증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수성을 모르는 의료 법률과 현실의 괴리가 커 개선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 했습니다.

 

성종호 정책이사(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시설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재 촉탁의들이 시설에서 행하는 진료행위는 실제 100% 불법이며, 불법의료행위를 묵인하는 시설 또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도변경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피력하자 많은 참석자들이 현 제도의 한계점을 말했지만 제도개선은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촉탁의는 지속적인 관찰과 진료를 통해 환자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의사가 촉탁의가 되어야 하며 촉탁의 진료와 문제되는 법적인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의사의 급여나 지침, 규정 등을 논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원일 정책자문위원(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은 만성질환관리를 중심으로 예방과 관리를 중시하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반영치 못하고 여전히 치료중심의 의료행위는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병원 내에서만 진료와 치료가 가능한 구습의 의료법을 개정하여 의료인들이 병원 외에서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촉탁의제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권력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며, 시설 내 장애인건강권 구축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프로그램 가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시설 장애인의 건강 실태와 욕구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도달 가능한 최선의 건강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촉탁의제도의 규정개선을 한다한 들 행정력의 미흡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배치에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의료행위를 불법이 아닌 합법화하기 위한 법을 만들 필요성가 있으며 동시에 의료지원이 필요한 당사자에게 적절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인지 권리적 측면에서의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촉탁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고 진찰을 넘어 처치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고 있음에 안타까움과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다시 인식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복지부의 의지를 요구하면서 관련자들의 심도 있는 방안 마련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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