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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속 변화상(變化像) >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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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속 변화상(變化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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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9-07 11:29:30 조회4,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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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속에도 관련 연구용역과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는 올해, 법안 발의(2017년 1월) 전후의 관련 법 제도변화 반영과 내년 7월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모습들을 고려한 법안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측과의 협의, 장애계,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앞두고 있는데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는 권리보장법 제정이 가져올, 또 가져와야할 "시혜에서 권리"로의 변화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함께 역량을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속의 변화상(變化像)

 

1. 의학적 시각이 아닌 권리의 시각으로, 새로워진 “장애”정의

 

 - 장애인인권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의학적 관점의 장애정의를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적용시키지 못하도록 함 

 - 인권과 환경적 요인을 장애개념에 명시, 장애인정책이 권리에 기반 하여 실시하도록 함

 

□ 관련조항

 - 제2조(정의) 1호

 

2. 장애인정책 기구의 형식적 운영에서 상시 운영으로, 정책 기획·평가에 장애인 참여 활성화

 

 -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시적 조직 형태의 ‘국가장애인위원회’로 전환, 장애인의 참여와 자기 주도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역할: 장애인종합정책 수립,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정, 장애인정책의 이행 감독·평가

 

□ 관련조항

 - 제12조(국가장애인위원회)

 - 제16조(지역장애인위원회)

 

3. 행정 편의적 서비스 지원이 아닌, 개인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지원 양, 지원 방법, 복지서비스의 장ㆍ단기 목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결과 및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으로 수립함

 - 기존에 장애인은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국가가 지정한 서비스만을 받았지만, 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직접 복지서비스를 구매하고 계약하는 주체가 됨으로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 관련조항

 - 제59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제62조(복지서비스의 구매·계약)

 

4. 권리침해 방치에서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로, 권리옹호 체계 구축

 

 - 장애인권리옹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업무 등을 위한 ‘중앙·지역장애인권리옹호기관’ 설치를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의 실효성 확보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권리침해의 대한 근본적인 대응 장치로 ‘단체소송’제도 도입. 장애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법원에 장애인권익침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관련조항

 - 제28조(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

 - 제34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5. 시설 소규모화에서 완전한 탈시설로, 장애인 자립생활 근거 마련

 

 - 그동안 인권과 비리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삶의 방식을 종식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탈시설 제도 도입과 거주전환지원계획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시설 장애인들의 실질적 탈시설 지원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관련조항

 - 제82조(탈시설 및 거주전환 지원)

 - 제83조(거주전환지원계획의 수립)

 

6.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 확보, 예산근거 마련

 

 -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장애인지예산 도입으로 장애인권리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장애인지원기금 마련, 장애인권리를 위한 활동에 사용

 

□ 관련조항

 - 제2조(정의) 4호 “장애인지예산”

 - 제17조(장애인지원기금의 설치)

 

 

7. 무의미한 주거지원제도 탈피, 실질적 장애인 주거지원 방안 마련

 

 -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광역시도, 한국주택공사는 장애인주거지원 시책 수립을 통해 장애인 주거 복지를 지원해야 함

 - 최소한의 장애인 주거 기준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연급법 상 수급권자인 장애인 세대주에 주거수당 지급을 명시함

 

□ 관련조항

 - 제73조(주거지원 시책)

 - 제75조(주거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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