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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3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초청 장애계 요구를 전달하다. >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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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3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초청 장애계 요구를 전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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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9-21 17:01:29 조회4,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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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던 918() 이른 아침,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도 의미 있는 장애계 리더들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바로 장애인복지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신 이명수 국회의원을 모시고 제3회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장애계의 수 많은 현안과제와 해결해 가야 할 이슈들이 많은 가운데 우선하여 요구되어져야 할 장애인단체 의견들을 몇 가지 정리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장애인최고지도자 포럼은 장애인단체장을 중심으로 정책의 민감성과 선도적인 정책활동을 이끌어 가기위한 기회의 장을 만들고,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장애인단체의 성장과 복지 발전에 도모하고자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회에 바란다._새로운 변화를 위해 요구되는 장애계 의견을 묻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을 초청하여 장애계 요구사항을 국회에 전달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단체장님 소개]

 

21개 단체 32분의 단체장님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 김혁성 부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순봉 회장, 김용기 사무총장,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 김수연 부장,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김세룡 회장,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광희 이사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손영호 회장,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권오형 사무처장,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류종춘 회장, 복지TV 박마루 사장,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최공열 이사장,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안중원 회장, 한국청각장애인협회 김재호 회장, 한국근육장애인협회 전윤선 부회장, 한국의지보조기협회 박윤서 회장,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황유신 회장,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장원석 중앙회장, 국제키비탄한국본부 황석희 총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박혜경 상임대표,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최경식 소장,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길준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

3차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관련 예산지원확대 및 제도개선에 우선 요구되는 7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장애인단체장님들께서 직접 발표해 주셨고 이에 대해 이명수 위원장께서 요구사항별 하나하나씩 성의껏 답변해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국회운영 활동과 적극적인 협력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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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바란다_ 장애계의 7가지 요구

- 실질적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는 장애인단체 지원금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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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봉 상임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발제

 

[발제 주요 내용]

장애인단체는 경제성장과 함께 다변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다양해진 장애인의 복지 욕구와 현안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며 기여함. 하지만 2009년 이후 국고보조금 내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적정 수준의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요구사항]

·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장애인단체 정관에 명시된 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2019년 예산 반영

· 2009년도 1개 장애인단체 평균 지원액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적정 활동보장

(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단체 31X 25천만원 = 775천만원)

[답변]

· 장애인단체의 수는 늘었지만 지원금은 더 이상 늘고 있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는 부분에

공감하며, 장애인단체들의 본연의 역할과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금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

 

-초고령화 된 장애인 인구를 위한 대책 마련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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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섭 공동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발제

 

[발제 주요 내용]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인구추이를 보면 200532.5%에서 201746.6%로 증가하여 초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중이다.

장애특성에 따른 조기노화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령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가 

제도권 안에서 마련되어 장애인복지정책이 개발되어야한다.

[요구사항]

·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청각 고령장애인 경로당 시범사업 운영 및 예산반영

·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활동과 고용기회 마련 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차등화 방안마련

[답변]

· 현재 아산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당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고령인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거나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

· 고령장애인들의 고용문제개선을 위해 법률개정과 기업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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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희 공동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이사장) 발제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되었지만 10

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의무구매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공공기관이 있으며 특히 지자체의 경우

우선구매율도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구사항]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현행 1%에서 3%로 상향조정

· 법적 구매비율 이행을 위한 지원강화

· 공공기관 인센티브 강화

[답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이 반드시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바로 발의하겠다.

하지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부터 우선구매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NGO단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감시도 필요하다.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전달체계 수립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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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룡 공동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회장) 발제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폐지 이후의 변화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마련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후 기존 복지혜택이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오히려 욕구에 맞게 늘어야한다.

[요구사항]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맞춤형 서비스 실행을 위한 예산 마련

[답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며 관련 예산들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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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호 회장(한국청각장애인협회) 발제

 

[주요내용]

현행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는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특수학교 통합차

량의 안전을 위한 내용이 전무한 상황이다.

[요구사항]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특수학교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내용을 제1호 및 제2호를 신설하고 제38

2 6호 및 제7호에 처별규정을 신설해야한다.

[답변]

특수학교어린이들 문제는 법 이전의 문제이다. 앞으로 특수학교 통학문제, 안전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 위원회와 이야기를 해보겠다.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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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호 공동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동대표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회장)발제

 

[주요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경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에서는 2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

,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교육대상으로 정하고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하고 있으나

미실시 기관에게 아무런 재제나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요구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위반시 과

태료 등 처벌을 규정하야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루어야 함.

[답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인식개선 교육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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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윤선 부회장(한국근육장애인협회)발제

 

[주요내용]

공원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임에도 편의시설인증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 되어 있어 장애인들의 공원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요구사항]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10조의2 3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에 공원을 포함하여 장애인등의

접근성 높여야함.

[답변]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더라도 당연히 공원도 법이 있거나 없거나 행정기관 시책을 주면

된다. 하지만 법률화하여 명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법안 개정안을 넣도록 하겠다.

 

이번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을 계기로 국회와 장애인단체가 보다 긴밀한 관계와 파트너쉽을 구축하여 장애계 현안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님의 말씀을 끝으로 포럼의 시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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