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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법, 장애인의 복합차별을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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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9-21 17:02:21 조회3,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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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에서 법률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권리옹호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논의를 최종 점검하고자 9월 21일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모였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장애의 정의(제2조)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결론을 내지 못해 서비스소위원회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번 최종 점검에서 다시 살펴보다 제2조(정의) 2호의 내용이 장애인의 지원을 제한한다는 결론을 내려 수정을 하였습니다.

 

원래의 내용은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의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단, 이 법에 의해 권리옹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는 복지지원을 받을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복지지원을 받는 이로만 한정하여 오히려 장애인의 범위를 축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게다가 1호의 내용에 장애의 정의에 내용을 정리해놓고 장애인의 정의를 복잡하게 쓸 이유가 없다는 것에 의원들이 모두 동의하여 내용을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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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장애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항(제4조)에 대해 살펴보다 의미있는 내용을 도출했습니다. 이진희 위원은 장애여성에 대한 권익보호 강조는 오히려 여성장애인의 취약성을 반복하게 하는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박종운 위원 역시 복합차별은 여성, 노인, 아동 등이 공통적으로 받는 차별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논의 끝에 여성장애인의 권익뿐만 아니라 복합적 차별에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조항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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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논의를 통해 1장 총직과 2장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부분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은 수정하였고, 문구는 법률용어로서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권리옹호소위원회는 서비스소위원회와 함께 논의할 부분에 대해 정리하여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장애계에 이로운 법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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