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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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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0-05 15:46:58 조회2,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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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일 오전10, 사단법인 노란들판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진행 하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10여 개의 참여단체가 모여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자리를 가졌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71일 금치산제도 폐지 후 새로 도입된 제도로,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전 금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이는 법 시행 전 정부가 홍보자료로 배포한 내용이나,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여가 흐른 지금, 기본이념이라던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견후견제도 파일 내 성년후견제와 구금치산제도 비교’참고)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건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 후견의 종류를 달리 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은 성년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정후견, 일시적후견,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견이 필요한 사람은 특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본인이 타인과 후견계약을 맺고 추후 후견계약이 효력을 발하는 임의후견,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성견후견제도 파일 내 후견제4가지유형참고)

 

이 중 전체 후견의 80%를 차지하는 성년후견은 당사자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에게 포괄적 대리권한이 부여되는데 후견인에게 과도한 대리권이 부여됨에 따라 피후견인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완전히 제한됩니다. 투표권을 비롯한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없어지거나 제한되고, 경제활동 또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등 당사자는 법률적 사망선고를 받게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절차상에도 문제는 잇따라 드러납니다. 정신감정 등을 받을 때 본인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등 성년후견 개시 절차는 본인 동의 없이 진행되는 보호절차이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피검사나 엑스레일 촬영 등 정신감정과 전혀 상관없는 검진이 이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후견제도는 인간에게 가장 핵심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제도이기에, 기본권 침해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은 국제적으로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성년후견에 해당되는 full guardianship 또는 plenary guardianship은 폐지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4,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대체의사결정제도(성년후견제도) 폐기 및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전환을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성년후견의 과반수 이상은 장애인입니다.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올해 2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3월에는 헌법소원 1차 회의가 진행돼 각 장애계 단체에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대위를 연대 제안하기로 결정하여 한국장총을 비롯, 12개 공대위 참여 연대단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뤄진 오늘 첫 회의에서는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반적 현황과 문제점뿐 아니라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오는 16일에는 공대위 출범 및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앞으로 성년후견제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갖고 바로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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