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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제 미비, 앱 접근성 미비 휴대폰 사용에 있어 장애인의 기본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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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0-26 13:21:53 조회3,8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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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개선솔루션 회의에서는 [휴대폰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개선 요구], [장애인의 휴대폰 앱 접근성 개선]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신규 안건] [휴대폰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개선 요구]

국내 이동통신사의 요금제를 살펴보면 유무선 통화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닌,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통신3사의 '집/이동전화 무제한' 요금제를 살펴보면 월 6,000~10,000분으로 사용을 제한하여 그 이상이 넘어가면 추가요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사

요금 추가 발생 기준 

 KT

데이터 선택 요금제 - 월 10,000분 초과

데이터 선택 요금제 외 - 월 6,000분 초과 

 SK텔레콤

 월 10,000분 초과

 LG유플러스

 월 정액 55,000원 미만의 요금제 - 월 6,000분 초과

월 정액 55,000원 이상 요금제 - 월 10,000분 초과

 

 

특히, 월 6,000분은 하루 3.3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시각장애인의 평균 사용시간(5-6시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시간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외 월 1,000번 이상 통화를 하거나 하루 10시간 이상씩 월 3회 이상 통화할 경우에도 추가요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무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제한 기준을 마련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 상업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증시각장애인(1-3급: 19.7%, 49,722명 *출처:2017장애인등록현황)의 경우에는 음성 통화 외 앱 활용 등 경증장애인에 비해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음성 무제한 요금제 '제한 폐지'가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음성통화는 전화 복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생활정보, 재활정보 등)를 습득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문화(독서,영화시청 등) 충족 부분일 뿐만 아니라 부가전화를 통한 업무 처리(텔레뱅킹, 홈쇼핑 주문)도 가능하게 하는 일상 속 필수적 요소이기에 무제한 음성 요금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기본 권리 측면에서 통신사와 협의하여 요금제를 신설 및 개편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맞물려 영상통화 역시 청각장애인에게 있어 필수적인 의사소통 수단이자 기본권임을 강조하여 한국시간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에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안을 마련 및 공유하고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위원회 제안 논의] [장애인 휴대폰 앱 접근성 개선]

2012년 서울대학교 QoLT(Quality of Life Technology) 센터에서 장애인당사자와 함께 협업하여 개발한 스마트폰 앱인 '진소리'는 한글을 입력하고 말하기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변환해 주는 기능으로 선천적 혹은 후천적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은 물론 수술과 질병 등으로 일시적 언어장애를 겪게 된 환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병변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들이 사용하는 AAC(보완대체의사소통) '진소리'앱이 일부 모바일 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인해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현재 아이폰 기종은 AAC앱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며 삼성, LG 등 안드로이드 체제의 최신 기종 출시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 '진소리' 앱을 사용하여 통화하는 도중 소리가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휴대폰 사용에 있어 뇌병변장애인, 언어장애인의 AAC(보완대체의사소통) 문제처럼 각 유형별 장애영역에서 모바일 폰 사용을 테마로 불편사례를 취합해서 장애인의 권리(앱 접근성 등) 측면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뇌병변장애인협회 측은 앱 개발팀과 미팅을 가져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공론화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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