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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장애 이슈, 국정감사 이후 해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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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1-02 11:32:27 조회4,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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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종료되었다. 국정감사는 해결되지 못한 장애계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장애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진 장애계 핵심 이슈를 짚어본다.

 

1. 고용세습으로 사회적 책임(장애인 의무고용)은 방기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1991년 장애인의무고용이 도입된 이후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기업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기관들조차 장애인 고용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22개) 중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한 곳은 14곳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은 부담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2013년 3,600만원→ 2017년 1억 3,200만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 기관이 없으며, 국토부 및 산자부 그 산하기관, 경찰청 등도 고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 정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복지부와 고용부마저 의욕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장애계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장애인의무고용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켜야할 사회적 책임이다.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고용세습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모습을 보인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2. 중증장애인,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필요한 이유
중증장애인들에게 노령연금 조기 수령이 필요한 이유는 조기노화, 평균 기대수명에 못 미치는 평균수명으로 인해 노후대비를 하지 못해 빈곤상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령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65세부터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다른데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비장애인은 연금을 20년간 수령하는 반면 장애인은 8~12년밖에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의 5배 이상 높으며,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 사망 시 평균연령은 자폐성 장애가 28.2세로 가장 낮았고 지적장애 50.6세, 정신장애 57.6세로 한국인 기대수명 82.4세에 비해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감에서도 중증장애인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광산과 어업 등 위험직군 종사자(55세)처럼 앞당길 것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중증장애인 조기 수급 관련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비장애인에 비해 짧은 기대수명을 가진 장애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 비장애인만 편리한 무인정보단말기, 장애인 이용가능한 단말기는 어디에?
인건비 절감과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무인정보단말기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휠체어 사용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일정한 기준이 없어 장애인이 접근이 불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이번 국감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교통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당사자 의견 무시하다 속 빈 강정이 되어버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란 지난 5월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를 선택해 만성질환, 장애인 건강상태를 관리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 받았지만 실상은 주치의들의 활동이 저조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정부) 중심으로 진행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받았다.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268명(86%)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하였으나 실제 활동하는 의사는 48명(15%)에 불과하다. 게다가 주치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편의시설 미설치율이 92%에 달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가 정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의사들에게 신청을 받아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들은 알아서 찾아오라는 방식은 장애계가 원한 제도는 아니다. 결국 제도 시행 이전과 차이점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장애인들의 욕구와 의견을 수렴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애 이슈가 있었지만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문제, 말만 반복되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 지하철역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장애인 사고 등이 있음에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내년 7월, 장애계의 큰 이슈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예고되어 있지만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에 대한 관심은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다. 장애계현안에 무심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장애계도 반성이 필요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들은 모두 지난 수년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 오던 사항들이다. 정부는 매번 상황만 모면하려고만 하지 말고, 현안해결을 통해 묵은 때는 벗기고, 새로운 과제를 맞이하길 바란다. 또한 장애계와 국회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부의 촉구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2018년도 국정감사가 끝난 것에 안주하지 말고 장애계, 정부부처, 국회는 각자의 역할을 다해 장애계에 남아있는 적폐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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