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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사용 못 하는 전기차충전기, 제10차 제도개선솔루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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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2-24 11:38:11 조회5,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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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온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찍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을 발표하였고, 이에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충전기 확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은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10차 제도개선솔루션 회의에서는 전기차충전기 보급이 더욱 확대되기 이전,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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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19() 오전 10시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진행된 2018년 마지막 제도개선솔루션 회의!

신규 안건으로는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와 더불어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1)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환경부는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총 46968대로, 올해 보급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2%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 1년간 1866기의 공공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고, 2022년까지는 전기차 35만 대, 충전기 1만기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제주도청이 충전소 전면 유효폭, 바닥표면, 충전기 높이, 충전기케이블 높이 등 장애인 접근 가능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차충전소 402개소 중 휠체어장애인의 진입이 어려운, 유효폭 1m 미만인 경우가 75.8%, 충전기 케이블과 스크린의 경우 높이가 높아 휠체어장애인이 사용하기 적절하지 못 한 경우 역시, 8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기(유니버설디자인)를 올해 10월부터 제작 및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는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지자체 등 공공영역과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포스코ICT 민간영역에서 설치 및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제주도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영역(환경부, 한국전력공사, 각 지자체)에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충전기 일정 비율 지원 및 설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2)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올해 12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령을 살펴보면, 단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이처럼 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의무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안전규정은 전무하여 황당할 따름입니다.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이동을 돕는 승강장치인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는 크게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와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로 분류되고, 각각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또 다시 나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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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식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이동식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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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이동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이 중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는 2011년부터 기차역, 공연장, 집회장 등지에서 상용화되고 있으나 8년여가 되어가는 지금까지, 안전규격 없이 사용 된데다, 유지·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현재 한국철도공사 역운영처에서도 이동식 휠체어리프트가 열차 승하차 시에 수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다 관련법까지 개정되어, 이에 대한 안전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의 법제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12월 내, 미팅 예정이라고 전하였는데요.

 

고정식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마련된 행정규칙,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의해 안전검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이동식에 대하여도 관련 법령을 마련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 좀 더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 토론&개선-제도개선클릭 후, 관련 내용을 살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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