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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방향의 이상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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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2-27 18:55:14 조회4,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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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제도로 인해 마땅히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서비스가 오히려 대규모 탈락을 정당화, ‘장애인등록’과 ‘장애등급제’에 대한 문제 제기, 장애인에 대한 현물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현금서비스인 ‘장애인연금제도’를 신청조차 못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시혜’와 ‘동정’의 패러다임으로 구축된 장애인복지법의 획일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인 복지제도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장애인권리보장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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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맡았던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가 법안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지난해 1월, 국회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법안 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 정부가 법 제정 방향과 필요성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장애계의 의견을 제안하는 자리가 지난 21일 이룸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이승기 교수를 비롯한 연구진들이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권리보장법 제정 방향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날 자리에는 높은 관심을 대변하듯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을 비롯해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참석하여 연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연구 내용은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검토하고, 관련 주요 쟁점 분야 정리 분석하여 장애인권리보장 관련 법률 제정방향 제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인권리보장의 이념, 장애인법률 체계 개편, 쟁점별 제정 방향, 장애인권리 실천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한국장총 발간자료(링크예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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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우)와 신용호 과장(좌)이 연구결과에 대해 경청하며 메모를 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찬우 사무총장(한국척수장애인협회)은 “법률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반영해야 한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 올 진보적인 정책의 필요가 있다.”이라며, “장애인의 의무와 권리도 명시 필요하며, 복지의 균일성(지역의 재정능력에 따라 복지가 달라지지 않도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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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현석 실장이 연구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정현석 과장은 “장애 및 장애인관련 법이 다양함이 사실이고 일정 부분 정리·통합이 필요한 것에 동의하나, 장애인복지법이 있음에도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할 지원방안이 부족하여 별도의 법률이 제정된 부분을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 범주는 정부의 재정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장애인복지법에 포함된 장애인의 정의에서 ‘오랫동안’ 이라는 용어가 제외되는데 일정기간 또는 일시적인 질병(또는 장애)가 장애의 범주에로 포함되어 적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장애 범주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국가장애인위원회에 대한 연구진의 제안(결론적으로 조정위원회 성격의 위원회 설치)에 대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이상진 사무총장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상설적인 사무처 조직이 보건복지부와의 업무중복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보다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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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과 이상진 과장이 간담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이 과장은 법안에 대해 "법 체계의 정비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상진 과장은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시간이 짧다는 생각이들며,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부의 입장에서 사업과 역할에 대한 법적근거인데 체계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한다. 이찬우 총장님의 말처럼 미래지향적인 법안을 만들기 바란다.”고 간담회를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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