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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평균임금, 이제는 뛰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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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3-08 10:29:32 조회3,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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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발행

- 최저임금, 장애인에게 딴 나라 이야기


매년 속력을 높여 뛰고 있는 최저임금 속에서도 느린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평균임금.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최저임금제는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14년 시간당 5천원을 넘어섰고, 이후 큰 폭으로 인상되어 올해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고 있는 대다수의 장애인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축소, 퇴사 인원의 증가 및 신규 채용 축소,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원 확대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벌어지는 평균 임금의 격차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상승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상승(41%)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나타났고, 그마저도 매년 미세한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11%).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합법

법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 하지만 왜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매년 최저임금보다 낮을까요? 바로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 7조)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만 하면 인가 된다?

2018년부터 작업능력평가 결과, 기준근로자와 장애인근로자의 생산성을 비교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생산성이 70%미만이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신청을 인가합니다. 이는 2017년까지의 생산성 90%미만이면 인가되었던 것보다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생산성 기준이 강화된 2018년도의 인가율을 살펴보면 매년 인가율이 증가했던 것과 같이 그대로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업재활시설의 고민,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요.

높아지는 최저임금 속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의 근로자 중 포장 작업 능력이 가장 뛰어난 분이 하루에 5,000원​ 정도의 수익은 냅니다. 그나마 임가공 작업능력이 좋은 근로자가 한 달에 10만 원을 버는 것인데, 이를 한참 웃도는 최저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한다면 보호작업장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79호에서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들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함께 고민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379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 발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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