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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에게 훈련수당은 사치? 이해 할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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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3-22 15:03:01 조회5,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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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직업훈련)에 따라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훈련수당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과 사회진출을 위해 심리적·기능적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수단이자 기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포함)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훈련수당을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 오전 10시 한국장총 회의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루션위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환산 절차 개선

최근 보건복지부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하는 청년 수급자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층 등에게 지급되는 구직 활동과 관련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정부지원금 종류>

구분

대상자

대상자수

지원금액

소관부처

청년구직

활동지원금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 중인 청년으로 최대 6개월 지급

8만여 명

50만 원/

고용부

자립성과금*

수익금 발생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7,400여 명

최대60만 원 /분기

복지부

시설퇴소아동 자립수당

시설 보호 종료 후 2년간 지급

4,900여 명

30만 원/

복지부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포함)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훈련수당은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장애인들이 직업훈련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솔루션위원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직업훈련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2)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내 휠체어장애인 편의 증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다들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이 식당 내 새로운 풍경이 나타났는데요. 아래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이 장애인들을 배려한다는 배려석인데요.

취지는 좋으나 이 배려석의 위치나 청결상태가 문제입니다.

 

한 휴게소의 배려석은 출입문 바로 옆쪽의 식당 구석진 곳에 배치되어 있어 추위와 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먼지가 쌓여 있고 청소도 되지 않는 등 청결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같이 별도의 표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과연 식당에서까지 장애인만을 위한 배려석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솔루션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장애인배려석보다는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식당을 이용하기 편한 곳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존(ZONE)을 만들어 바닥에 색으로 구분하는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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