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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은 감지덕지? 최저임금 적용의 해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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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4-24 10:48:32 조회4,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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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로 인해, 장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계층입니다.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의 인식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 실현은 먼 일인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장애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지난해부터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현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장애계가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 논의에 들어갔지만, 2018년 하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안이 무색하게 지금까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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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장총 직업재활위원회는 지난 22일 장애인 최저임금 개선을 위해 논의를 가졌습니다. 직업재활위원회는 2017년도에도 최저임금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고용공단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장애인직업재활 전공 교수, 직업재활시설장 등으로 구성된 직업재활위원회는 지금까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과 직업재활시설 개편, 연계고용 활성화 등 최저임금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로이 생각을 공유하였습니다.

 

한국장총 김동범 사무총장은 현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는 현재 직업재활시설 개편으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개선만 놓고 보았을 때 어려운 논의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면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남권우 원장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라는 대전제는 동의한다.”고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려운 이야기이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형평성을 고려하면 이미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일자리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시설 조사를 통해 유형이나, 운영 실태를 토대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이기학 팀장은 남권우 원장의 우려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에서 고용장려금을 활용하되, 기존에 임금을 잘 지급하고 있는 법인에는 고용장려금에 인센티브 지급, 임금지급을 잘 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고용장려금에 패널티 부과를 통해 최저임금 적용 시 형평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신대학교 변경희 교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도 함께 되어야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서 주간보호를 바라는 부모들이 있고, 이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3년 전 보호작업장을 없애버렸다. 부모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변화하고 있는 사례이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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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넘게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참가자들의 열띤 논쟁으로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동범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사라지면, 그에 따른 변화도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며 무분별한 직업재활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하고, 임금은 노동에 대한 기준이며, 장애인들은 직업훈련이라는 이유로 삶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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