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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의 기본원칙과 운전교육 대상의 상관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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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5-17 14:10:38 조회3,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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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현재 1~4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중/경으로 구분되기에 경찰청에서는 등급 폐지 이후 지원대상을 정비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모여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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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장애인의 기준에 대해서 각 기관마다 입장이 갈렸다.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1. 중증장애는 기존과 동일하니 문제가 없고, 경증장애인 중 보조수단을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제한하자는 입장
2. 각 센터당 2명~3명(전국 8개) 정도의 직원들로 서비스대상자가 확대되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 대상 확대 시 운전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후순위로 밀림 (보조수단이 필요한 장애인들)
등의 이유를 들어 대상자 확대를 우려했다.

 

반면, 국립재활원과 도로교통공단은
전체 장애유형으로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국립재활원은 경찰청에서 대상자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사안은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 운전교육에 대한 욕구나 수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예산과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 이야기했다.

 

한국장총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원칙은 '장애서비스 대상자 유지, 확대'에 있으며, 이 사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경증으로 포함되는 4급 대상을 임의 기준으로 추려내는 것은 새로운 등급을 만드는 것이기에 전 장애 유형을 포괄할 것을 주장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운전지원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여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최대근 운전면허계장은 자신의 사촌이 장애인임을 밝히고, 장애인 당사자에게 물어보니 한국장총에서 말한 것처럼 전체장애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 이유로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산과 인력지원에서 국회를 압박하는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논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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