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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성 개선 '정보통신제품' 종류에 무인정보단말기 포함! 정부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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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5-29 16:38:53 조회4,7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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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에서는 5월29일(수),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지고, 

지난 5월27일(월) 개정 고시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진행될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는 1)작년 제도개선솔루션을 통해 장애인단체가 요구한 고시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1) 일부 부정확한 표현 및 적용범위 명확화

2)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종류에 무인정보단말기 포함

3) 정보 접근 관련 국가표준 및 단체표준 현황화 

로 고시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2)교통,서비스 등 정보접근성 취약분야 키오스크 전수조사(국립전파연구원 전파적합 등록기종 500종, 운영기관 대상 기초조사 300종, 총800종)를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임과, 3)19년 상반기 현황조사를 통해 취약분야별 지원계획을 밝혔다.


여기에는 운영,제조사가 참여하는 집합교육, 관계기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시행, 정부,공공 및 민간분야에 기본안내서 보급,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홍보 캠페인 추진, 국가표준 보완 및 개정(안)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리에 참석 한 장애인단체들(한국장총,장총련,한국척수장애인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은 단체요구에 따른 고시 개정과 현황조사 등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1) 부처간 컨트롤 타워 부재 (복지부, 과기부 등 명확한 주무부처 및 상호 역할 선정) 

2) 의무화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 없는 현실로 인해, 금융위원회 간담회 통한 시중은행ATM 개선 과정, 행안부 제도개선 건의를 통한 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과정 및 현재경과 등의 사례와 같이,시간적 물리적 자원 투입 효율성, 효과성 저하, 사회적 인식제고 어려움 등의 현실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고,

3) 상반기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공유 및 개선계획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장총을 비롯한 장애계에서는 공항에서, 주차장에서, 영화관에서, 패스트푸트점이나 편의점,마트에 이르기까지..생활 곳곳에 파고들고 있는 키오스크에 대한 정보접근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개선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 정책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충무로 한 프랜차이즈점에 설치된 키오스크. 화면이 높아 휠체어에 앉아서는 위쪽 메뉴를 고를 수 없다. 하지만 휠체어 모드도, 음성 인식 모드도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9&aid=000413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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