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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하철 안전사고, 장애인 차별 구제 직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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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7-05 10:39:57 조회3,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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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지하철 단차 안전설비 설치를 위한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애인당사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은 지하철 단차 안전설비 설치의 당위성을 전파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지난 4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신촌에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하여 당산역에서 2호선을 탑승하려다 지하철과 역사의 간격이 넓어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비단 이 사건뿐 아니라 역사와 지하철 사이의 간격으로 인한 사고발생은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근거, 장애인이 비장애인등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나 서울 지하철 전체역사 307개 중 111개에 해당하는 역사가 열차와 플랫폼 간격이 10cm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시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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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당사자 전윤선 씨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단차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통해 위험성을 알리고 교통사업자에게 직접 그 책임을 묻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실제, 전윤선 씨는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넓고 깊은 단차로 인해 전동휠체어가 걸려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승강장 바닥에 떨어진 몸을 추스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전동휠체어에 다시 앉을 수 있었지만, 결국 휠체어에서 떨어질 때 난 상처의 통증과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모멸감으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충을 토로하였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 승강장과 연단의 간격이 10센티미터가 넘을 경우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단차를 방치해 차별행위를 하고 있고 결국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하차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며 청구취지는 장애인의 사고를 방지하고 정당한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라는 것과 원고에게 각각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사회의 각종 교통수단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상적 차별은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고, 장애인당사자의 정당한 개선요구는 묵살되기 일쑤입니다. 이번 소송으로 지하철 승강설비가 장애인당사자에게는 목숨을 위협할 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사회가 인지하길 바랍니다. 더불어 일상에서의 차별피해에 대해 장애인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무관심한 교통사업자 등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갖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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