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간 사찰에서 발생한 장애인 노동착취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7-10 14:48:38 조회2,983회 댓글0건본문
지난 7월 10일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 고발 및 경찰의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985년부터 32년 간, 사찰에서 발생한 장애인 노동력 착취와 학대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장애인 노동착취의 고리를 근절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기자회견은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씨는 서울 소재 사찰인 B사에 들어간 이후 32년 간 B사의 C스님으로부터 노동력 착취, 폭행,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2017년 말 사찰을 탈출해 동생에게 도움을 요청, C스님을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서울노원경찰서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노동력 착취(강제 근로), 명의를 도용해 금융·부동산 거래를 한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오직 폭행 혐의만 기소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장애인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습니다.
피해자는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가 넘을 때까지 일을 하였고, 이에 대한 어떠한 보수도 받지 못 했음은 물론, 일을 하며 스님으로부터 수차례 따귀를 맞고 발로 가격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찰은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 2채를 매매하고 계좌 49개를 개설, 수억 원 규모 펀드 투자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인 최정규 변호사는 “강제근로나 명의도용 등에 대한 증거가 분명 있는데도 A씨가 제출한 서류상 기입된 적용 법조가 잘못됐단 부차적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개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주지스님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된 사찰이 소속된 조계종 측과도 만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관련 게시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