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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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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7-18 11:15:59 조회2,8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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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발행

- 동네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장애인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내 인프라 접근성에 대해 정부의 장애인 편의증진 대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이 체감하는 변화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아직 먼 시설물 접근권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은 장애인이 인격을 발현하고 일상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을 포함한 각종 건축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1997년 「장애인등편의법」이 제정되어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 설치 대상범위가 여전히 매우 작으며, 적정설치율도 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SOC 3개년 계획, 실마리 풀 수 있나?

SOC란 Social Overhead Capital의 줄임말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SOC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의료기관, 국공립유치원 등 기반시설은 언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체육센터, 장애인도서관, 접근 가능한 의료기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등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접근권 개선의 Key Point는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장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 즉, 주택지나 그 인근에 입지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근린생활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체감도와 편의시설설치 체감도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접근권을 당연시 여기는 국제사회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접근권에 관한 협약을 제 9조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83호에서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접근성의 현황과 정부의 추진과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383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 발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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