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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 내년 총선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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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8-21 11:53:44 조회3,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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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0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열려

 

2020415일에 열릴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820()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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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간담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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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준기 사무관은 내년 총선거를 대비하여 마련한 장애인편의제공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각 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모든 투표소를 점검할 예정임을 밝혔다. 투표소의 경우 98퍼센트 이상이 1층에 위치하거나 승강기가 확보되었으나 사전투표소의 경우 80퍼센트를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대형기표대 설치, 투표보조물품 등 편의제공,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방안에 대해 말했다. 아직 투표환경 개선 계획을 준비하는 단계이나, 기존의 투표편의 제공 수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어 장애유형별 의견이 이어졌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 팀장은 점자형 선거 공보에 내용을 온전히 담으려면 선거 공보물보다 면수가 늘어난다.”고 문제점을 짚으며 그럼에도 면수를 비장애인용 공보물과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법(공직선거법 654)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덧붙여 부재자투표에 관한 점자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소 안내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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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활동가(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는 청각장애인 참정권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시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정보전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선거방송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전달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선거유세 시 수어제공, 방송 시 수어화면 비율 확대 등 청각장애인들이 양질의 수어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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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준기 사무관은 방송광고와 유세차량에서 수어통역사를 활용하는 비용은 선거비 보전대상으로 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최근 재보궐 선거에서 영상통화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어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내년 총선에서도 적극 활용할 의지를 내비쳤다.

 

발달장애인의 투표에 대해서도 논의가 지속되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박정숙 부장은 후보자의 공약집을 이해하는 데 발달장애인들이 갖는 어려움에 관해 밝히며 쉬운 글로 풀어쓴 공보물 제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의투표가 시설과 복지관 위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다양한 학습경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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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정책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애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을 통해 현재까지 총 21개의 투표편의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장 투표소 사무요원들이 투표편의물품에 관해 전혀 숙지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거소 투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호주의 사례를 들어 이동투표소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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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청중 가운데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제안도 있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의 윤정기 활동가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을 넣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면 기표소 안에 포스터를 넣으면 되지 않겠는가?”라며 대안을 제시했다.“이 방법은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고령 투표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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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이문희 사무차장은 세상은 한꺼번에 변하지 않지만 조금씩 변화할 것이고 장애인 참정권 보장 역시 우리가 활동하는 만큼 변화할 것이라는 말로 열띤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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