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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대학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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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9-09 16:51:08 조회3,5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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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발행

-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대학을 꿈꾼다

 

장애대학생 수는 날로 증가해 2018년 기준 총 9,345명이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지원 실태평가에 따르면 전국의 348개 대학 중 장애대학생의 교육여건에 있어 개선요망결과가 나온 대학이 37.5%로 여전히 많은 대학생들이 학습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장애대학생에게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대학을 위해 무엇을 지원해야할까요?

 

 

장애인 학습권 보장, 혜택이 아닌 법적 권리

학습권이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교육기본법 제3), 학습권 보장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제공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현황, 지원의 현 주소

현행 대학에서 장애학생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대학생이 입학한 후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수학능력 부족, 학업 부적응, 중도탈락율이 높게 나타나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대책이 없어 고급 장애인 인력만 양산하며 장애대학생들은 더욱 좌절하게 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실한 인프라와 장애감수성 부족이 근본 문제

전자출결, 온라인 강의 등 변화하는 강의 환경에도 불구, 웹 접근성 향상, 대체수단 마련 등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강의 대필지원이나 대체시험·과제 부족 등 장애를 고려한 학습지원이 마련되지 않아 학업 시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기숙사 장애인실 등 내부 생활편의시설이 부재 혹은 부족하며, 학내 이동편의 지원도 실제 운영되지 않거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가 모집 및 운영 기준이 모호하여 서비스 질에 차이가 나거나 상호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가 구체성 없는 운영지침으로 서비스 효율성이 낮은 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전담직원이 겨우 22.5%에 불과하며 담당 직원의 자격요건 관련 규정이 없어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대학이 되려면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컨트롤타워로써 장애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적극적인 자세로 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대학생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내실 있는 부서 운영과 지침, 교육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87호에서는 장애대학생 지원 현 주소를 살펴보고, 무엇보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제도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상 문제점 진단을 통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월간 한국장총 387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발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당사자의 사례 중심으로 풀어내며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구성으로 매월 이슈를 반영하여 발간합니다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슈를 다뤄나갈 예정입니다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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