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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의 고령장애인 정책, 가장 시급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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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10-22 17:35:36 조회3,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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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장애인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장애유형별 전문가 머리 맞대
- 고령장애인 관련 통계 마련, 국민연금 조기수령 등  정책안 연내제안 목표, 입법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 낼 것

 

등록장애인의 46.7%가 65세 이상인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초고령화라는 표현으로 부족합니다. 가파르게 증가해온 추세에 따라 등록장애인 두 명 중 한 명은 노인이 되는 시기가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령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고령장애인이 노인과 장애 영역에서 이중으로 소외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장총은 지난 9월 부터 고령장애인을 위한 정책요구안 마련을 위해 장애유형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한 '한국장총 고령장애인 정책 TF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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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애인 정책 TFT 회의 모습]

 

장애유형별(시각, 청각, 척수, 신장, 발달) 전문가와 사회복지학 교수로 구성된 한국장총 고령장애인 정책 TFT에서는 장애유형별 고령화 현황과 필요한 제도 및 정책, 그리고 장애계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장애정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장애인"에 관한 정의와 세분화 된 통계 마련 시급

고령장애인의 연령기준을 정하는 것은 몇 세부터 정책과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볼 것인가의 의미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각각의 기준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조기노화를 고려한 '고령장애인', '노령장애인'의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유형과 손상정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세분화 된 데이터 개발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형별 고령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300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

고령장애인은 장애영역과 노인영역의 정책 및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나이제한으로 인해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곧바로 노인서비스로 이동하게되어 서비스 총량 급감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해 월 최대 30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만 65세 도래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으로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아야만 합니다. 

 

 

조사망률이 높은 장애 유형에 국민연금 조기수령 고려해야  

기대수명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짧은 중증장애인이 동일한 나이부터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광부, 어부 등의 특수직종근로자와 같이 만 55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2016년 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전체인구 조사망률의 5.1배로 나타났으며 중증장애인의 기대수명은 비장애인의 평균수명보다 13년이 짧았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은 이미 중증장애인에게 노령연금을 앞당겨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장총 고령장애인 정책 TFT에서는 장애유형별 고령장애인의 어려움과 필요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TFT를 통해 논의 된 사항들이 잘 전달되어 고령장애인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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