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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권리, 보통의 삶을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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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12-19 16:22:36 조회4,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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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와 개인별 의사소통서비스 지원방안 토론회 열려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어떤 방법을 활용해 소통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와 개인별 의사소통서비스 지원방안 토론회1213()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렸습니다.

   

67063eb8f4e1d2e02d06c5abdaacad1d_1576739777_7797.jpg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와 개인별 의사소통서비스 지원방안 토론회]

      

의사소통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대의 존재를 전제로, 화자와 청자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자의 의도가 있고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갖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이 모든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신체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을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고, 표현내용의 사실여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용 전달자로서 역할하기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장애인 중심의 문화 속에서 모든 시설이 비장애인이 편리하도록 디자인되고, 정치·사회·문화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들은 언제나 비장애인이 추구하는 가치들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67063eb8f4e1d2e02d06c5abdaacad1d_1576739850_8673.jpg     [부산장신대학교 특수교육과 김경양 교수] 

이날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와 개인별 의사소통서비스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경양 교수(부산장신대 특수교육과)는 의사소통에는 다양한 수단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데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서로의 의사소통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며 일상생활에서도 본인이 쓰는 방식을 존중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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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지은 활동가]

 

 

해외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각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무려 15년이 걸려 전생애에 걸쳐 개인이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였습니다.

토론을 맡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의 박지은 활동가는 장애인복지법과 최근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내용을 보면 본질적인 장애의 이해, 권리·사회·환경적 측면의 인식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는 10년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삶에서 장애인이 한 시민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통합적인 사회로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67063eb8f4e1d2e02d06c5abdaacad1d_1576739877_5106.jpg ​  [소소한소통 백정연 대표]

소소한소통의 백정연 대표는 모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며 일상을 살아가며 매일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는데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에 있어 사회적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관점과 패러다임 자체가 ‘Inclusive Social Model’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지적 수준, 장애특성 및 정도, 경험의 유무와 폭 등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므로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지원되어야 하며 의사소통권리가 소소한 일상을 포함한 삶의 전반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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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김훈 선임연구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김훈 선임연구원은 의사소통보조기기 지원을 통해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이루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보조기기법이 실효성을 가질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보조기기 임대 보증금 물품가를 5% 이내로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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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의 김철환 활동가]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의 김철환 활동가는 국내의 장애인 의사소통 정책은 개별적이다 보니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는 장애인 간에 연동되는 정책도 별로 없고 장애인간 지원 정책의 격차도 생기고 있음을 밝히고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수어통역센터이며 현재 201812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195개소가 있음.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의 다양성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사회의 전문분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에는 약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현재 5명으로 제한된 수어통역센터의 지역별 서비스 제공 인력이 확대되어야 하며 청각장애인들의 욕구와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서비스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시각 및 청각 기능의 동시적인 손상으로 인해 시·청각 감각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시청각중복장애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법적 정의가 없는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의 연구와 보급, 촉수어나 점화 등을 통역할 전문가 양성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재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이므로 공적인 경로의 의사소통 지원체계가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경양 교수는 한국에서 이제야 의사소통권리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기다림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모인 의견이 전달·반영되어 장애인 의사소통권리가 보장되고 실효적인 개인별 의사소통서비스 지원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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