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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장애인 비례대표 선출과정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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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2-27 18:00:48 조회2,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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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시 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만으로 전략공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하며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후보를 선정 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례대표 추천 절차가 선거인단(당원,대의원)에 의한 투표에 의해 실시되고, 후보자 추천과정을 담은 회의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장애계에서는 '비례대표'의 취지가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특정 지역이 아닌 특정 계층을 대표하여 의견을 대변하는 만큼 개정된 선거법이 오히려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가로막지 않을지 관심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을 선관위 선거1과, 법제과에 공문(서면질의)과 유선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석과에서 다음과 같이 유선으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1. 장애인,여성,청년 등 모든계층을 함께 두고, 투표를 통해 추천해야 하는 것은 아님
2. 민주적 심사 및 민주적 투표절차를 정한 당헌·당규 등을 통해 후보자 추천 가능 등


[최종적으로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안내사항, 운영기준, 사례별 예시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수령하였고, 이를 공유] 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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