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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1대 총선 '장애인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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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3-19 16:47:36 조회3,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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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주제로 내걸어

 

정의당이 장애계의 총선공약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였다.

 

정의당은 '2020 총선장애인연대'의 주요정책과제(안)을 전달받고,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장애인 비상대책 촉구와 함께 총선과 관련하여 '장애인공약'을 발표하였다.  


[2020 총선 정의당 장애인 공약]

1.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

장애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 마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 

 -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 관련 매뉴얼 마련 및 종합대책 마련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 재난 유형에 따른 장애유형, 장애정도,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 

 -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

2.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추진

탈시설 지원법 제정

 -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 10년 동안 단계적 폐쇄. 신규 거주시설 설치 금지

 - 거주시설 전환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

탈시설 종합계획을 위한 중앙부처-의회-당사자 기구 설치

장애인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적발 시 즉각 폐쇠, 경찰에 고발조치

 - 시설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및 시설 내 인권조사 실시


3.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UN 선택의정서 채택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정책 전반에 장애인 맞춤형 지원 체계 도입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4. 활동지원 자부담 폐지, 65세 이상 적용 등 장애인 활동권 보장

●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 65세 이후 장기요양보험으로 강제 전환 폐지. 장기요양과 활동지원서비스 선택제 도입

●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 활동지원사 월급제 시행, 이동시간에 노동시간 포함. 심야·주말 가산급여 현실화

●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 2인 1조제 도입


5.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사회적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인권 보장

●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 주간활동지원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및 대상 확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개인별맞춤형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정신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및 지역사회서비스 강화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기, 탈시설 등 장애인정책에 정신장애인 포함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및 일자리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록자 외 정신장애인에게도 정신치료 진료비 지원 

 - 외래치료명령제를 ‘지역사회보호명령제’로 개정, 병원 치료와 더불어 지역서비스 지원


6. 최저임금 적용과 장애인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조항) 폐지

 - 최저임금법 유일한 적용제외 대상자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 장애인 작업능력 평가 후 정부가 임금 차액 지원 등 사업주 인센티브 부여

● 한국형 장애인공기업 설립

 - 소규모 직업재활시설을 지역별로 통합·운영

 - 장애인·노인용품 제조판매, 산림·농원 재배, 수리·정비·주택개조 등 다양한 공익사업 개 발. 이에 따른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 장애인 50% 이상 고용, 최저임금 보장. 사업장 비장애인과 동일임금 지급

● 장애인권익옹호활동 등 공공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최저임금액과 연동하고, 차등부과제로 변경해 대기업 책임 강화


7. 장애인연금 인상 등 장애인 소득 보장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및 대상 확대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만큼 단계적 인상

 - 소득 기준 폐지


8. 구강진료센터, 공공재활병원 확충 등 장애인 건강권 보장

●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대

● 장애인주치의 의료수가 인상, 장애인 치과주치의 도입

● 시군구마다 공공재활병원 설치

●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지정 및 지원 강화

● 건강보험(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내구연한 확대 및 지원액 현실화


9. 무장애 도시 실현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시내버스 대폐차 차량의 경우 저상버스 100%로 도입

●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확대. 점자블럭, 버스 위치 안내, 탑승 위치 전송 등

● 고속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마을버스 등 저상버스 50% 도입

● 장애인콜택시 전국 단일 기준 마련 및 중앙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 보행 불가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보행 가능 교통약자는 복지콜택시 운영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민간시설 확대, 심사 시 중증장애인 전문가 포함


10. 보조공학기기 지원 강화로 장애인·고령자에게 편리한 환경 조성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R&D) 정부 지원 확대

보조공학기기 공공특허제 마련(100% 정부 지원 시 공용화)

장애인, 고령자 보조공학기기 임대 및 가격 보조

 터치스크린 등 상용화된 (보완대체의사소통) 기술 저렴하게 공급해 전국화, 무인주문기 확대에 따른 장애인 접근성 보장

영화관, 극장, 관광지 등의 접근성을 위해 음성지원 및 화면지원 보조기기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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