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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장애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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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3-24 11:31:08 조회3,7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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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서울와이어]

 

24일 현재 국내 확진자 9,037명, 사망자 120명을 발생시킨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재앙을 불러왔다.

코로나19가 우리 장애계에 끼친 영향은 어느정도이며,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과연 적절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청도대남병원 집단 사망

 

우리나라는 2.19 청도대남병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며 병원 내 집단 발열이 시작되었다.

 

22일, 대남병원은 코호트 격리가 시작되었고, 의료종사자 및 환자 256명 중 111명(정신병동 환자102명, 직원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그중, 5번째 사망자인 50대 여성은 혈액을 투석하는 신장장애인, 13번째 사망자인 70대 남성은 신장이식이력이 있는 환자였다


장애계는 12개 장애인단체가 모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3월5일자로 모든 환자가 국립중앙의료원, 충남대병원, 서울의료원 등 18개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이송되었다. 

 

이번 청도대남병원 건은 집단거주나 수용시설과 같이 집단발병에 취약한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여실히 들어난 사건이며, 메르스백서와 같이 잡단감염·발병에 대한 초기대응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의와 감염내과의 협업체계 구축도 절실히 필요하다.

 

 

2. 신장장애인 대책 부재

 

2.23 대구가톨릭병원 신장투석실 간호사가 확진 후 방영 없이 투석을 진행하며 3명의 투석환자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병원은 신장투석실 감염 우려가 높긴 하지만 방역했으니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장장애인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경북 영주지역에서 열감지가 되었던 신장장애인과 경북 경산지역에서 가족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같이 격리되어 투석을 받지 못하던 신장장애인은 서울로 이송되어 격리 투석이 진행 중이지만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신장장애인협회에서 의심환자 및 자가격리 대상 신장장애인에게 별도 투석병원 마련을 촉구하였지만 여전히 정부의 대책은 부재하다.

 

감염에 취약한 신장·호흡기장애 등 내부장애인에 대해 지역별 혈액투석이 필요한 인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격리,분리 하여 방역 및 비상 인접 예비안전병원 지정 등 초기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보호마스크 등 개인용 보호장비를 우선적으로 배부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3. 장애인거주시설 집단 발병, 복지관 등 이용시설 폐쇄

 

칠곡 밀알사랑의집 사회복지사 5명과 장애인 19명 확진, 경북 예천 극락마을 중증장애인시설 소속 간호사 확진, 구 북구의 장애인거주시설 성보재활원 종사자 4명과 장애인 5명 확진 등 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 발병이 발생하였다.

 

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된 코로나19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하여 시설 내·외 출입 통제, 소독실시, 배식권장, 촉탁의 주1회 이상 검진 실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역사회 접근성이 낮고, 무연고자가 다수인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할때, 자가 격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코호트 격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장애인·노인생활시설에 대해 코호트 격리를 권고하였다.

 

또한, 전국적으로 복지관 등 장애인이용시설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휴관을 권고하였고, 교육부는 추가 개학연기를 발표하며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하여도 돌봄담당자와의 매칭이 어렵고, 운영시간마저도 일방적인 통보형으로 진행되면서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공백이 생기고, 부모들의 직장 및 사회생활에도 부담을 가중시켰다.


IL센터 등 장애인들의 안전에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주 ·이용시설에 대해 필요한 인력 및 물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대응이 필요한 사례이며, 장애인 이용시설 등의 휴관에 따라 긴급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위험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어 지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만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우선적인 서비스마련과 전국단위의 적절한 대응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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