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내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 하는 이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미팅 > 활동브리핑

본문 바로가기

이슈&활동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내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 하는 이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미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5-15 14:54:47 조회3,883회 댓글0건

본문

8d232529d95ace20e0606d41f0289e25_1589517872_8878.jpg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국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중서 부장, 한국시각장애인단체연합회 하성준 총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임규오 본부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센터장(두번째 줄 왼쪽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와 장애인근로자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나 지원 대상, 품목 기준 등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 건의서를 작성하여 지난 5월 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지원부에 전달하였고, 오늘(15) 고용공단에서는 건의내용에 대한 답을 위해 한국장총을 방문하였습니다. 미팅은 고용공단(박중서 부장)과 한국장총(권재현 국장, 김은진 대리)을 비롯하여 제도개선솔루션 위원 단체, 한국시각장애인협회(하성준 총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임규오 본부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조호근 센터장)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8d232529d95ace20e0606d41f0289e25_1589520852_401.jpg

 

첫 째, 근로자성을 지닌 법인 이사나 시설장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합니다. 당사자주의를 주장하는 장애인단체는 상근직의 근로자가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같은 근무조건과 환경 하에서 근로를 함에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지원 대상을 근로중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지침을 수정하여 장애인사업주를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장애인사업주를 대상에 포함하게 될 경우, 상근직으로 한정할지 비상근직까지 확대할지 등 상세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같이 논의되었습니다.

 

둘 째,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현재 7가지 종류와 51개 품목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7가지 종류별 카테고리는 사용자 용도에 맞게 나뉘어져 있지 않고, 유사기능별로 품목을 분류함으로써 적합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컴퓨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서인식S/W와 회의용으로 휴대하며 사용 가능한 점자정보단말기가 절실히 필요하나 두 가지 모두 정보접근용종류에 포함되는 품목으로 같은 종류 안에서는 동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같은 품목 내 중복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문서인식S/W'와 '점자정보단말기'에 한정하여 제한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합니다. '문서인식S/W' 품목 내 기기는 약시, '점자정보단말기' 품목 내 기기는 전맹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라고 생각하는 바, 두 품목 동시 신청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연합회 하성준 총장은 약시가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센스원의 경우, 전맹에게 필요한 OCR도 함께 묶어 지원되기에 OCR이 필요하여 함께 신청하는 시각장애인이 많을 것이라고 답변하며 지원 시 일체형으로만 묶어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중서 부장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상세히 살피지 못 한 점에 대해 반성하며 효율적 품목 지원을 위해 품목 지원 방식 및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셋 째, 당해 연도 신규 입사자 1명 지원 시 이전 입사자 2명에게 지원 가능한 시스템이라 신규 입사자 현황에 따라 기존 입사자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지 못 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기기를 지원함에 따라 일부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신규입사, 기존입사 여부와 상관없이 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도 지원 가능하도록 예산관리 방식 개선 및 예산 편성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넷 째, 온라인 지원 신청 시 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파일은 따로 출력하여 공단지사에 별도로 발송해야 하거나, 사업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고, 장애유형과 정도가 다른 만큼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상세 정보가 있어야 하나 장보를 찾아볼 수 없는 등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업로드 기능을 구현하고, 기기 이용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장총 권재현 국장은 지원 대상자가 질의를 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답변을 하는 형태의 페이지를 운영하여 효율적 지원을 위한 대상자의 욕구 파악을 위해, '온라인 소통의 장'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고용공단은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검토하겠다 답변하였습니다.

 

이 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센터장이 보조공학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것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꼭 진행하여야 할 고유 기능인 점에 대해 이야기 하며, 이와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서라도 각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개발을 위해 힘써달라고 전하였습니다.

 

한국장애이고용공단 역시 수입하여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가 절반 이상인 현 상황에 대해 인지 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기업 사회공헌팀과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논의중인 바 장애인당사자에게 맞춤형으로 좀 더 효율적 지원이 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보조공학기기 관련 여러 문제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한국장총과 컨텍하며 단기 계획부터 중장기 계획까지 실행 및 진행 단계를 공유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관련 게시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