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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장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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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08-25 00:00:00 조회3,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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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행동장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서울고법 틱장애, 장애등록거부는 위법”, 1심 뒤집은 판결을 환영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일부 장애인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틱 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나 목 등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운동틱), 이상한 소리를 내는(음성틱)증상이다. 그리고 이 두가지 증상이 함께 1년 이상 나타날 경우 투레트병이라고 한다. 틱 장애를 포함해 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원활한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장판사 이균용)는 중증 틱 장애가 있는 이 모 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는 한정된 재원을 가진 만큼,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법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 보호하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씨가 틱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얻는 제약이 중대한데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될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행정입법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로 이씨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만큼 헌법 평등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번 2심의 판결은 합리적이며 타당하다.

눈에 보이는 장애만이 장애가 아니다. 기존의 장애유형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감정상태가 어떤 좌절이나 갈등으로 왜곡된 상태가 생겨나 그 결과로 일어나는 정서행동장애의 영역까지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틱 장애 인정 소송의 2심 판결은 중요한 의미와 상징성을 가지며, 앞으로 남은 판결에서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한국장총은 이미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 범주 확대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 범주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6. 8. 2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04:14:28 성명서/보도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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