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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법 및 공단 설립 30년.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을 바꿔야 하나. >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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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법 및 공단 설립 30년.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을 바꿔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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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6-26 16:03:44 조회3,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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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직업재활TF를 통해 장애인고용법 제정 및 장애인고용공단 설립 30년이 되는 올해를 맞이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기본으로 공공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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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 및 공단측의 입장이 아닌 장애인단체와 관련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피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양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장애인고용의 선진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복잡한 부처 별 장애인고용지원체계 및 관련 정의 부재  

○ 고용안정화 정책 부재

○ 명확한 직업적 증증 개념 부재

○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철학 부재

장애인고용 패러다임 변화 부재 (사례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소비자 중심 서비스 제공 필요)

○ 성인기발달장애인들의 직업적 고민 부재

○ 직업훈련체계의 문제점  등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현장과 함께 살펴보고, 적극적 변화의 자세와 개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제안하고 공론화하겠습니다.


여러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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