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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방안 – 2. 서비스 측면의 개선 > 활동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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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활성화 방안 – 2. 서비스 측면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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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7-17 15:07:08 조회3,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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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직업재활 TF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제도개편 다음으로 "서비스 측면의 개선"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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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6일 2020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시상 모습_사진출처: 에이블뉴스] 


1. 미비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직업재활서비스는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이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기면접에서 부터 직업 상담, 직업 평가, 직업 재활 계획서 작성,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직종 개발, 직업 배치 그리고 취업 후 적응 지도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공단체계로는 이러한 과정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별고용계획서 작성도 필수적인 과정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취업알선을 개별 고용계획서가 아닌 구인구직표를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어 공급자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적합직종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장애유형에 맞는 직종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직업재활의 가장 기본인 개별성을 무시하고 집단적인 접근을 하는 인권침해적인 측면이 매우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는 개별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 욕구와 필요성에 의해 계획되어야 합니다.

 

2.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부복지부교육부 간 협력을 통하여 유아기부터 교육, 훈련 및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앞으로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개발원, 교육부가 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일자리에 맞는 학생을 취업으로 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는. 서로의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중복된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으며 기관의 협력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 발달장애인학생의 졸업 후 진로와 직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단과 장애인개발원, 교육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본인들의 능력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거의 적용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본 센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유관기관 협의체와 협력하여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계의 기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현장의 욕구를 반영하지 않는 보조공학연구개발을 개선해야 합니다.


보조공학기기는 개별 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지원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단순히 장애유형별 매뉴얼대로 지원되고 있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장애유형이 같더라도 개별 특성이 달라 욕구에 차이가 많은 현실에 대한 반영이 부족한 것입니다.

 

보조공학기기 신청의 경우 사업주와 장애인이 직접 정보 수집하고 문의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단이 직업상담 초기 개입과정에서부터 전문가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보제공을 한다면 보다 효과성이 높고 장애인 중심적 서비스 제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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