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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승 차량 이용 장애인 통행료 감면을 위한 개정안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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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7-30 11:31:12 조회2,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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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 장애인이 소유하는 6인승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인승 차량이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오랜 시간 문제 시 여겨왔기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유료도로법 개정안대표 발의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3, 레저용 차량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6인승 차량이 활발히 판매되면서 휠체어 탑재 등을 위해 6인승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장애인단체에서는 6인승 차량 역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껏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달 인기몰이 중인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도, 6인승 43.8%, 5인승 39.5%, 7인승 16.7% 순으로 계약돼, 6인승을 찾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2016, 6인승 차량 출시 전 제정된 법이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 법규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것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하였으나, 불편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의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공감하지 못 하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

 

장애인 대상 통행료 감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목적,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법령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효율적 차량 이용을 위해 휠체어 탑재를 위한 6인승 차량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 6인승 차량 이용 장애인에게도 이동권을 보장해야하는 것은 합당하며, 국가에서 보장한 권리는 주체가 되는 당사자가 찾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조오섭 의원의 유료도로법 개정안대표 발의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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