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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본권 무시하는 재판관의 판결, 인권 인식 수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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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9-25 20:30:40 조회2,4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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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22, 자격 없이 안마사 업무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고정106 판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자아실현, 사회참여를 무시한 불법무자격 마사지업자의 무죄 선고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회는 오랜 과정 끝에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2018)했다. 비장애인 마사지사들은 해당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는 4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반하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인 기본권보다 비장애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택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역시 기본권을 무시했다. 헌법재판소는 97,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2017헌마813 판결)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같은 면수로 제한 둔 것은 같은 양의 내용 중 1/3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는 똑같은 양의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차별적 조항이다. 하지만 헌재는 국가의 과도한 부담 가능성 때문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차별 정당성 예외사항의 기준이 확립되었으나 합당하다고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위 판결로 인해 후보자 정보취득의 정보 기회 박탈과 불평등으로 참정권인 기본권 훼손을 지속시킨다.

 

약자의 대변인이자 평등을 위해 싸워온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비교하면, 20209월 우리나라의 두 재판의 판결은 매우 부끄러울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긴즈버그와 같은 법조인이 정녕 없는 것인가 원통스럽다.

 

재판의 판결들은 우리나라의 부족한 인식들을 보여준다. 특히 선언문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을 읊은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자신이 직접 내뱉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는지 반성해 보길 바란다.

 

 

해당 판결문[2017헌마813]은 한국장총 홈페이지 활동브리핑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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